동거하는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조부모의 재산도 합산하여 반영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신청자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조부모와 12월 31일 현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포함 |
| 신청자가 조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제외 |
조부모의 가구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포함하므로 조부모의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재산 소유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부모 재산 합산 여부를 점검하려면
-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합계 금액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가구원 재산에 합산되나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으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