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나 사촌형의 재산은 가구원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령에서 정한 가구원 범위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의 범위와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하며,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이 합산 대상입니다.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판정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 확인
- 형제자매 제외: 동일 주소 거주 시에도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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