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기타
가구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 가구유형 | 상세 기준 | 소득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직계존속 부양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배우자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나요?
단독가구로 분류되기 위한 별도의 연령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