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시 주소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소나 거소(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자녀나 동거입양자의 범위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하여 가구원 포함 여부 결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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