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외에도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우편물 대신 모바일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기타
전자송달을 통한 통지서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결정통지서가 국세정보통신망(세금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서류 송달은 우편 외에 교부나 전자송달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별도의 우편 송달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조회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결과를 확인
전화 조회
- 자동응답시스템(ARS) 조회: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원에게 문의
결정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송달 신청: 우편물 대신 모바일로 통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 결정일 확인: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므로 기한 내에 확인
- 반기 신청 결과 확인: 반기 신청의 경우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사실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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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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