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확인
- 확인된 총액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 항목을 차감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총급여액을 산출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상한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총소득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근로장려금 산정 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은 무엇인가요?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처럼 전체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