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은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연간 총소득'과 실제 지급액 기준인 '총급여액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은 신청 자격과 지급액 결정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지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자·배당·연금소득 전액과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를 제외한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총소득을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지급액 기준인 총급여액 등을 산출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업 소득 등 지급액 산정 제외 소득을 확인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소매업, 농·어업 | 25% |
| 음식점업, 제조업 | 40% |
| 숙박업, 운수업 | 55%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 90% |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려면
- 사업소득 계산: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20%~90%의 조정률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부동산 임대업 소득 구분: 신청 자격에는 포함되나 지급액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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