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 항목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 수령
- 수령 시기 확인: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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