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을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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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총소득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려면
- 소득 발생 확인: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점검
- 수급 요건 충족: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 및 수급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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