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단독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 재산 제외 |
직계존속의 가구원 포함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1세대의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본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원 포함 여부 점검: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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