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의 소득 상한액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기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165/400를 곱하여 산출
-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적용
-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면 165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 / 1,300을 차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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