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반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려면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상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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