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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근로소득만 있으면 지급제외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불가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제외 대상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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