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제외 대상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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