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자 신청하여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한 가구에 속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와 B가 합의하여 A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 A와 B가 합의 없이 각자 신청한 경우 | 불가 |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 내 둘 이상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가구원 간 합의: 누가 신청할지 미리 합의하여 1명만 신청
-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없으면 가구원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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