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8월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종교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을 하였더라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8월 말에 지급을 진행합니다.
장려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 정기신청 재신고 여부: 사업소득 합산으로 지급 제외 안내를 받아도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음
- 소득 신고 유형 점검: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유형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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