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급액은 다음 해 6월 최종 정산 시 연간 총 산정액에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고,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수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에 미리 받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액을 확정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 확정된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금액 차감
- 차감 후 잔액이 양수(+)이면 해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
-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어 잔액이 음수(-)이면 차액 환수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환수금을 차감하여 납부하려면
- 자녀장려금 차감: 환수할 금액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
- 향후 장려금 차감: 남은 환수금은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 소득세 납부 고지: 장려금 차감이 어려우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될 수 있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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