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세금 부과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 부과되지 않음 |
| 근로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근로장려금 비과세 원칙과 체납액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결정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지급하므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먼저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수령액과 압류 제한 범위를 확인하려면
- 실제 수령액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가 먼저 충당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
- 수급권 보호: 압류 금지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인지 확인하여 수급권을 보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나 다른 사회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 시 다른 복지급여나 지원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