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장려금이 연간 소득 확정 후 산정된 최종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수액은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간 소득 확정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 추가 지급 |
| 근로소득자가 연간 소득 확정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최종 산정액이 0원이 된 경우 | 전액 환수 |
반기 정산 및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 거주자에 대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금액을 맞추어 계산함)을 완료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연간 소득 기준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지급한 금액을 다시 거둠)합니다. 환수 금액은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고지(내용을 알림)하여 회수합니다.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 환수 위험 방지: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기 신청 선택
- 지급 시점 확인: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
- 즉시 납부: 환수 금액 발생 시 소득세 고지를 통해 직접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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