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소득 요건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
|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 하반기 소득분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받으려면
- 정기 신청 간주: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장려금 수령: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 장려금은 다음 해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으므로 해당 시기에 수령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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