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소득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간이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반기 신청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소득을 종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9월 1일
15일) 및 하반기(다음 연도 3월 1일15일) 소득분 신청 기간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중 신청 매체 선택
-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 신청서 제출
하반기 추가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신청 생략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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