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급여와 3.3% 원천징수 급여가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인턴십 급여와 사업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되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 소득 합산: 인턴십 급여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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