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실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특정 관계나 형태의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음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제외 범위 |
|---|---|
|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
| 직계존비속 지급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 |
| 비사업자 지급 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소득 |
| 인정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여(회사 이익을 상여로 처리한 것)로 처분된 금액 |
| 부동산임대업 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외되는 소득 항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지급자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받은 급여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필요
- 소득 종류 구분: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상여는 장려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구분하여 판단
- 소득 발생 원천 확인: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제외되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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