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주소지 등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기 지급 시기에 심사합니다.
기타
반기 신청 요건 판정 기준과 사업소득자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주소지 및 재산 합계액 등 신청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려금을 수령하거나 송달장소를 변경하려면
- 장려금 수령 시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해 8월 말 또는 9월 중 정기 지급 시기에 수령
- 송달장소 변경: 자격 심사는 전년도 말 기준 주소지로 진행되나, 고지서 수령을 위해 홈택스에서 현재 주소지로 변경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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