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별도의 주소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가구원 구성 등 자격 판정은 주소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은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다른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더라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등 신청 요건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 상황을 따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송달장소 변경 메뉴를 통해 새로운 주소 등록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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