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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반기분은 연간 환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신청 시에는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연간 소득 환산을 위한 근무월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다른 수치로 바꿈)할 때 적용하는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로 간주(사실로 인정)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
  2. 환산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액 산출
  3. 상반기 지급액으로 산정액의 35% 계산
  4. 하반기 신청 시 연간 총소득에 따른 전체 장려금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최종 지급액 결정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5만 원 미만 산정액: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 재산 요건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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