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은 연간 환산 소득 기준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신청 시에는 연간 총소득 기준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연간 소득 환산을 위한 근무월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다른 수치로 바꿈)할 때 적용하는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로 간주(사실로 인정)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
- 환산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액 산출
- 상반기 지급액으로 산정액의 35% 계산
- 하반기 신청 시 연간 총소득에 따른 전체 장려금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최종 지급액 결정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5만 원 미만 산정액: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 재산 요건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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