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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최종 정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최종 정산 시 가구원 판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에 따른 가구원 재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반기 신청 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 신청분 산정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가구원 변동에 따른 정산 금액을 확인하려면

  1. 사망 시 가구원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전에 가구원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요건 판단
  2. 최종 정산 결과 확인: 반기 신청 시점과 정산 시점의 가구원 구성이 달라지면 지급액이 변동되므로 최종 정산 결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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