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거나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건을 벗어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소득 종류와 재산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반기 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자)(배우자 포함)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기준 |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재산 합계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총소득 금액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신분 및 지위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 사업 업종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정기 신청을 이용하려면
- 정기 신청 진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신청
- 장려금 부지급: 반기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반기에는 지급 제외
- 수령 시기 점검: 다음 연도 9월 정산 시에 지급되므로 전체 일정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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