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하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을 완료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정기 신청 간주 및 재산정 대상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유지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존 반기 신청 지위 유지 |
사업소득 발생 시 신청 지위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재산정하며 정산 기한은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액 환수 확인: 연간 총소득 합산 결과 최종 산정액이 이미 지급받은 반기 장려금보다 적으면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
- 지급 일정 확인: 사업소득 발생으로 정기 신청자로 분류되면 9월 30일까지 최종 정산 및 지급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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