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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소득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중단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 정산 시 확정된 연간 총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로 받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상반기 소득으로 반기 신청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 소득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중단으로 연간 총소득이 줄어 최종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은 경우추가 지급
소득 중단으로 연간 총소득이 줄어 최종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은 경우환수 대상

연간 총소득 확정에 따른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해당 연도 소득을 추정(미리 짐작하여 결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 변동으로 확정된 연간 산정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다를 경우 다음 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단순 소득 변동 등 귀책 사유(책임을 물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초과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차액을 납부하거나 받으려면

  1. 최종 산정액 수령: 연간 총소득 확정 시 최종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수령
  2. 초과 장려금 정산: 이미 받은 장려금이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여 환수가 결정되면 향후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하여 정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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