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은 12월에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함께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 신청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이들은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정산(세액을 맞추어 계산)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기 지급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분 지급: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되,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에 합산하여 지급
- 하반기분 및 정산: 다음 해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전체 연간 소득 기준 정산을 동시에 진행
- 차액 정산: 최종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초과분은 환수
장려금 지급 제한 및 체납 충당을 방지하려면
-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 증빙 서류 정확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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