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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하반기 소득에 따라 추가지급이나 환수되는 조건이 있나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적으면 추가 지급하고 많으면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산 절차와 추가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 최종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추가로 환급합니다.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환급합니다.

초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환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기지급액이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수합니다. 우선 해당 과세연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은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세 납부 고지를 통해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 지급 유보와 체납 충당 기준을 판단하려면

  1. 지급 유보 확인: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
  2.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 시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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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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