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방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방식으로만 지급받습니다.
기타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신청 방식별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의 특례 규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상반기(9월) 및 하반기(3월) |
| 지급 방식 | 연 1회 일시 지급 | 연 2회 분할 지급 및 정산 |
소득 종류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 사업·종교인소득자: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하반기 소득 신청: 상반기에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연도 소득에 대해 이미 정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반기 신청 불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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