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소득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실시합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과 다음 해 3월에 각각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을 결정하려면
- 정기 신청 접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된 경우 5월에 신청
- 하반기 신청 생략: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가능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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