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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4만원 이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4만원 요건은 지급받는 장려금 액수가 아닌 신청에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등 최소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최소 소득 하한선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최소 소득 기준
단독 가구 및 홑벌이 가구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원 이상
맞벌이 가구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이상(각 300만원 이상)

반기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해당 회차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재검토한 후에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통합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신청 가능 여부: 연간 총급여액 등이 0원인 경우 근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 불가
  2. 판단 기준일: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3. 지급 시점: 산정된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지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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