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으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만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반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해당 연도 12월에 장려금 지급
하반기 소득분 신청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지급 시기 통합: 상반기 장려금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6월 정산 시기에 통합하여 지급
- 정산 시기 통합: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6월 정산 시기에 통합하여 지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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