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정기 신청으로 간주된 경우,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지급 시기와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6월부터 8월까지 장려금 심사 진행
- 심사가 완료되면 통상 8월 말에 장려금 지급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장려금 심사 진행 현황 조회 메뉴에 접속
- 해당 메뉴에서 심사 결과와 정확한 지급일 확인
장려금 심사 현황을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정기 신청 간주 대상인지 판단
- 심사 현황 주기적 확인: 법정 정산 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므로 심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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