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놓쳐도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마저 지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전액 지급 가능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5%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의 지급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최종 수령 예상액 확인: 산정액의 5%가 차감된 수령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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