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한다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자료가 다른 경우에만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국세청 소득 자료 열람 시 증빙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 입증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소득 지급액을 열람하여 신청서에 기재하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기간과 소득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통장 사본을 제출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려면
국세청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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