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타
신청서와 증거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내역서)와 내용이 일치하는 소득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주체별 구비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지참
- 세무서에 비치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자료를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준비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 방문하는 대리인의 본인 신분증을 지참
증빙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전세금을 실제 계약 금액으로 평가받기 위해 준비
- 분양계약서 및 대금 납입영수증: 부동산 취득 권리가 있는 경우 지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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