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해당 연도의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정기 신청 불가 |
|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 | 정기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정산(세액을 확정하여 계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확인하려면
- 지급 시기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
- 중복 신청 여부 점검: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복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반기 신청을 취소하고 정기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반기 신청을 했다면 배우자가 정기 신청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