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청자가 반기 신청을 취소하여 신청 정보가 삭제된 상태라면 다른 세대원이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 신청이 철회되어야 다른 세대원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반기 신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B가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 A가 반기 신청을 철회하여 신청 정보가 삭제된 후 B가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가구당 1인 신청 원칙과 신청 방식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여 신청 정보가 삭제된 상태여야 다른 세대원의 신청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정기 신청을 신청하려면
- 신청 철회 완료 확인: 기존 신청자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철회 처리를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
- 정기 신청 요건 충족 판단: 신청하려는 세대원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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