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단, 정기 신청 기간까지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 연간 산정액의 100% 지급 |
| 근로소득자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연간 산정액의 95%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반기 신청 시 지급되었을 금액을 포함한 연간 총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음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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