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다른 가구원이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므로 가구원 간 합의로 신청자를 정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5월에 자녀가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이미 하반기 반기 신청을 완료했는데 자녀가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가구원 신청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가구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 1명을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구원 간 신청자를 결정하려면
- 선순위자 선정: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했다면 합의를 통해 1명을 선정
- 합의 불가 시 기준 확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 총급여액이나 장려금 산정액이 더 많은 사람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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