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정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안내문 발송 대상 |
|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 정기 신청 대상 제외 |
정기 신청 안내와 신청권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증빙 서류) 등 제출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려면
- 직접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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