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나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정기 신청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정기 신청만 가능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사업·종교인소득자: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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