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근로기준기간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입니다.
기타
반기별 소득 발생 시점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발생 기간에 따라 연 2회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구분 | 근로기준기간(소득 발생 기간) | 신청 기간 |
|---|---|---|
| 상반기 소득분 | 해당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해당 연도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소득분 | 해당 연도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려면
- 신청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추가 신청 여부 선택: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이미 신청을 마쳤다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확인 후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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