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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35%는 무슨 의미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35%는 상반기 소득 신청 시 연간 예상 산정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비율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면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을 확정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액수를 맞추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받으려면

  1. 지급 보류: 상반기분 산정액의 35%가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2. 과다 지급 환수: 연간 소득 확정 결과 장려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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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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