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은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이나 국세 체납액 충당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간 추정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지만, 가구의 재산 상태나 미납 세금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기타
재산 요건과 체납 충당에 따른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미납 세금을 먼저 냄)한 후 지급합니다.
연간 소득 환산액과 반기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
- 환산 소득 기준의 연간 산정액에 35%를 곱함
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실제 수령액 차이를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지 확인
- 국세 체납액: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로 우선 충당되는지 확인
- 과다 지급 차감: 하반기 소득 변동으로 인한 과다 지급액이 향후 5년간 차감될 수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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