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받고 다음 해 6월 말에 정산하여 나머지를 받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6월에 통합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로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 일정과 산정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소득분(1월~6월)을 9월에 신청
-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
- 하반기 소득분(7월~12월)을 다음 해 3월에 신청
- 다음 해 6월 말에 전체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
본인의 가구 요건을 확인하려면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액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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