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변동 시 최종 지급 금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반기 신청자가 연간 총소득이 증가하여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 환수 대상 |
| 반기 신청자가 연간 총소득이 감소하여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 | 추가 지급 대상 |
근로장려금 정산 기준과 가산세 부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거주자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과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려금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가 없는 대통령령(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 정산 결과 파악: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완료되는 정산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지급액이나 환수액 확인
- 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 초과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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